을사조약-제국의 황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좋지 않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이 일본과 함께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와 인권상황, 세습을 이어가는 막장 현장을 보며 이미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되어 있고, 항일 독립운동을 함께했으며 영토문제와 과거사 문제로 함께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점점 한국은 기존 한미동맹 관계와 대중국 무역관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립화"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100여 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한반도 중립화를 선포하고 이를 추구한 적이 있었다.
그때 상황에 대하여 글마루 4월호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을사조약- 을사늑약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목 놓아 통곡할 수 밖에 없다.
을사조약은 국제법상 성립되지 않는 조약이었다. 회의에 참여하였던 대신들 가운데 황제로부터 조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회의 결과 또한 황제의 재가를 받지 않았다. 을사조약은 두 나라 사이의 조약이 아니라, 일제가 군사력으로 주권을 강탈한 것이다.
을사조약에 항의를 하여 민영환은 자결을 했다.
고종 황제의 비준을 받지 않은 실효성 없는 비합법적 조약으로, 일제는 조약의 명칭조차 부여하지 못하였다. 이 조약을 통해 일제는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으며, 조약 비준을 2년간 거부하던 고종 황제는 1907년 강제 퇴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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