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는 오는 5월 31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시설(일반호텔, 모텔 등)을 대상으로 우수숙박시설 지정 브랜드인 굿스테이(Goodstay) 지정 신청을 받는다.
굿스테이(www.goodstay.or.kr)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 도입된 제도로 2010년 3월 현재 전국 177개 업체가 굿스테이로 지정 운영 중이다.
굿스테이로 지정된 업체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소개되며, 자동차 네비게이션에 사업장 위치 등록, 공사 해외지사망 및 외국어 사이트(국, 영, 일, 중)를 통한 내외국인 홍보 등 굿스테이 브랜드 홍보 마케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설개보수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청 업체들이 우수 숙박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차장 차단막 제거, 개방형 프론트, 신용카드 결재 가능, 외부대실 공지 금지 등 국내외 여행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굿스테이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온라인(www.goodstay.or.kr >지정신청)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방문심사가 이루어지며 최종확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한편 지난해 12월 1,00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 굿스테이는 국내 평균 숙박 만족도인 56.5%를 크게 상회하는 72.7%의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 문의처 : 한국관광공사 관광환경개선단 오유나 대리
(02-729-9618, goodstay@kn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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