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문화재수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공포 2019.12.3.)하여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으려면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을 반드시 배치해야 했다. 하지만, 6월 4일부터는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문문화재수리업 가운데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목공‧석공‧번와‧미장(신설)‧온돌(신설)공사업 등이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 번와와공(翻瓦瓦工): 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사람
이에 따라 전문문화재수리업 가운데 목공‧석공‧번와‧미장(신설)‧온돌(신설) 공사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 일부를 완화(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의무 삭제)하고, 하도급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그동안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미장공사업과 온돌공사업 등을 신설하여 장인(匠人)집단별로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적 작업체계를 계승하고 관련 업종의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문화재수리기능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단체 등을 통한 교육도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규제 완화 안건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의 참여 확대와 관련 산업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존의 소관 법령도 외부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국민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다.